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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껏 봐줬더니 선 넘었다"…20만 숏폼 중독에 교내 스마트폰 금지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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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11-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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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 아니다”
인권위 판단후 교육부도 힘실어
여당 법안 발의에 정부도 공감대
청소년 17.7%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폭력·딥페이크 등 심각


quot;재량껏 봐줬더니 선 넘었다quot;…20만 숏폼 중독에 교내 스마트폰 금지령 탄력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수업 방해는 물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까지 늘며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근 결정에 이어 정치권과 정부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교내 스마트폰 금지령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학교장 재량으로 일부 제한하는 수준이다. 이때문에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학생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교사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만 300건이 넘는다. 지금까지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사이버 폭력이나 교사 불법 촬영 사례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선 이미 관련법이 발의돼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조항에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은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초4·중1·고1 총 124만9317명을 상대로 진행해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過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2만1029명에 달했다. 전체 조사 대상의 17.7%가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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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만 3~9세 어린이 4명 중 1명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0~19세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1%에 달했다. 특히 1분 남짓의 짧은 동영상인 ‘숏폼’ 이용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36.7%로, 전 연령대 평균 23.0%를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도 입학 철에 맞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지난 9월 제정했다. 영국도 올해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린 데 이어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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