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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신경안정제"…강남역 8중추돌 무면허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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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11-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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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영장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 A씨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A씨가 몰던 차는 사고 발생 30분 전에도 유아차를 몰던 여성을 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 사고 발생 30여분 전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유아차를 밀고 가던 여성을 차로 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 1~3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 차량은 일부 구간에서 역주행을 했고, 도로 중간에 놓인 화단으로 돌진하다 시민의 제지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7대가 파손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에서 버티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부축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차량에서 빠져나왔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2009년식 흰색 그랜저를 몰았는데, A씨 명의 차량은 아니었다. 경찰은 A씨 가족 소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은 지난해 7월 소유자가 변경됐으며 그 이후 사고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마약 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가 복용한 신경안정제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또 다른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자녀를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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