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S 박장범, 모친 부당 인적공제…5년 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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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 쪽은 인적 공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며 미납한 세금을 즉각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19∼2023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해마다 2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씩 5년 동안 1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모친은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어 부양가족 인정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살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는데, 박 후보자 모친은 매매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 보훈급여도 월 100만원 넘게 수령하고 있다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같은 방식으로 5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00여만원의 세금을 지각 납부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 후보자 쪽은 이날 한겨레에 “인적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규정을 파악했으며 인적공제가 잘못됐음을 확인했다. 후보자는 즉각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박 후보자는 착오라고 하지만 수년간 인적공제를 받으며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이 정말 착오인지 의심스럽다”며 “뒤늦게 안 낸 세금을 낸다지만 ‘쪼만한 파우치’처럼 얼렁뚱땅 잘못을 감추려는 태도가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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