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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연금 절반 떼주라고?"…불만 품던 퇴직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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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1-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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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 전경/사진=뉴스1

퇴직공무원이 협의이혼 후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 판단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퇴직공무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법원은 A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을 매달 전 부인에게 절반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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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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