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군 투입된 707특임단 대원들, 2주간 사실상 감금"…군 "...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군인권센터 "계엄군 투입된 707특임단 대원들, 2주간 사실상 감금"…군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17 17:57

본문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약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부대원들이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한 채 ‘접경지로 간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파악한 제보 중에는 ‘이동 중에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육군은 이같은 주장에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육군은 “707특임단 등 투입병력들에 대하여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면서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통제로 인해 선회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신혼여행 9일간 부부관계 0회” 울컥한 아내, 남편 변명 들어보니
☞ 강추위에 가슴 드러낸 여성들 “F×××” 외치며 톱질…대체 무슨 일
☞ “정 들었다”…주병진 ‘22살 연하’ 최지인 손 꼭 잡고 고백
☞ 104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미인’… 743만명이 주목했다
☞ 서울대 서경석도 어렵다던 ‘이 시험’…“따도 소용없다” 관심 뚝
☞ “긴급, ‘박근혜 사망’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 속지 마세요
☞ “절친이 中 간첩이라고?” 난리 났는데…가족 모임 불참한다는 英 왕자
☞ 이경실 큰언니 뇌출혈 4일만에 사망 “96세 모친은 쇼크, 집안은 풍전등화”
☞ “제가 원하는 건 들어주세요”…섭섭함 토로한 윤계상, 무슨 일
☞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유튜버 부부…“남편이 재산 숨기는 것 같아요”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54
어제
2,218
최대
3,806
전체
755,39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