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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받은 아반떼…배상 책임에 쏠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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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1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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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 람보르기니와 국산 아반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배상 책임에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안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앙선을 넘어선 아반떼 차량과 람보르기니가 충돌한 장면이 담겨 있다. 아반떼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찌그러진 람보르기니를 살피며 입을 막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람보르기니 운전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아반떼 차량 역시 운전석 바퀴 펜더 부분 등이 파손됐다.

사고는 전날인 1일 오후 1시쯤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반떼 운전자는 편의점 앞에 있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좌회전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상가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 짐 내리려고 주정차 해놓은 거 피해서 아파트 들어가려다 옆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못보고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난 자리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다 보니 짐 하차 후 사고난 거 보고, 차 빼서 가버렸다. 두 차량 다 솔직히 골목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벼락 맞은 꼴이 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해당 사고는 현재까지 따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람보르기니는 사고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손 처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전손처리는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값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이런 가운데 3일 해당 람보르기니 차주라는 네티즌은 세간에 알려진 목격담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차주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자신의 관점에서만 설명하겠다며 “사고 당일 아파트 입구에서 나가려던 중 입구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탑차가 내 출차를 위해 잠시 멈춰 줬다. 당시 탑차는 짐을 내리고 있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편의점 배달 차량이 짐을 내리려고 정차 중이었다는 목격담과 다른 주장이다.

글쓴이는 “아반떼 차량이 탑차의 정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차선을 넘어 직진했고, 제가 도로에 완전히 진입한 순간 아반떼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사고 당시 아반떼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면서 “CCTV 확인 결과 사고 직전과 직후까지 아반떼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충돌로 인해 람보르기니 차량의 시트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퓨즈가 나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서 다만 전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글쓴이는 “현재 양측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이며, 과실 비율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저 또한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일부에서 억측을 낳고 있는 데 대해 “제 직업이 불법적이거나 불법 도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현재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운영 법인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경찰에 사건접수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다. 보험사 측 의견을 듣고 사건접수가 필요하면 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면서 “추측성 비난이나 욕설은 삼가달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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