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 지시 부인한 김현태, 단전 지시는 인정…尹, 침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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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이밝음 김민재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이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은 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당시 상황을 정상적인 출동으로 인식했으며,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거나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할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로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 진입을 지휘한 인물이다.
"국회 봉쇄는 위협세력 방어 목적…실탄은 유사시 대비용"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최초 부여 임무를 묻자, 김 단장은 "부대원에게 제가 지시한 워딩을 재확인했는데, 정확한 지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 건물 봉쇄와 확보·경계·통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봉쇄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 금지 이런 게 아니라 매뉴얼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못 하도록 방어하란 내용이 아니냐"라고 묻자, 김 단장은 "네, 맞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개념이 확보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김 단장은 "네,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헬기에 소총용, 권총용 실탄을 실었다"고 했다.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단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전 단장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인데, 유사시는 순수하게 적에 대한 것이고 국지 도발과 테러 상황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부대원들에게 챙겨가라고 지시한 케이블타이는 문을 잠그기 위한 용도였을 뿐, 사람을 묶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없어…전언은 들은 적 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지시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의사당 건물을 봉쇄했고, 주변 사람들이 군인 진입을 막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나"라고 묻자 김 전 단장은 "그건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회 본청에 들어가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지하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단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은 있다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김 전 단장에게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해 마이크를 통해서 예하부대 다른 부대원들까지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이 "증인이 들은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다"며 "언론에 나오다 보니 언론에서 본 내용인지 그 당시 내용인지 혼란스럽다"고 답을 피했다.
김 재판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대기하던 부대원들이 다른 여단으로부터 들었는데 곽 전 사령관이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고, 그중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도 다른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하자, 김 단장은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다"고 했다.
곽 전 단장이 지시를 받은 상부가 대통령인지 국방부 장관인지를 묻자, 김 단장은 "알 수 없다. 김 전 장관 아니면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5분 전에 대통령과 곽 사령관이 통화했지 않느냐"고 하자 김 단장은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金 "당시 정상 출동으로 인식"…尹, 따로 의견 진술 안 해
김 단장은 당시 상황을 정상적인 출동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이 "병력을 출동할 때 비상계엄 선포,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 출동이라고 알고 간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TV에서 국군 통수권자윤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께서 지시한 상황이었고 다른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이날 "부대원 대다수가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국민을 상대로 뭐 하는 건가 자괴감을 느끼면서 방관만 했다"면서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종료 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의견 진술을 하겠느냐"고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특별한 건 없다"며 하지 않았다.
김 단장은 증인신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만약 부대원들한테 피해가 온다면 제가 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의를 한다"며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으나, 탓한다고 하면 김 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내란 사태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의 시설 경계를 위해 군이 출동한 것을 두고, 내란 몰이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왜곡했음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헌재는 오후에는 곽 전 사령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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