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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내란 모의 노상원 "내란죄 성립 안 돼…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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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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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뉴스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66일 만인 6일 처음 열렸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조치가 내란죄와 무관한 만큼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 확인”이라며 “노 전 사령관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를 체포#x387;구금 조사한다는 계획하고 실제 정보사령부 소속 사령관 김모 대령 정모 대령 통해서 구체적 지시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료 군인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양측은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도 충돌했다. 재판부가 ‘재판 기일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검찰은 “주 2~3회”라고 답한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빡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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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기자 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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