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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무혐의…검찰 "관련 절차 준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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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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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뉴스1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김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단독 외유성 인도 출장을 갔다는 의혹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했다는 의혹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기업 고위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때 공군2호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공군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지원 등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고 당시 내부 법리 검토와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국고가 손실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가 편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가 준수됐다"고 설명했다. 또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이 먼저 제안했다.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한글 패턴의 트위드 재킷은 검찰 조사 결과 착용 당일 샤넬에서 무상 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샤넬이 김 여사에게 같은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사양했고 협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활동비 등 예산이 사용됐거나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밖에 수영강습 관련 의혹은 경호처 경호관의 정기적, 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기업인들과의 오찬 관련 의혹은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고 부당한 지시나 강요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정치권 등에서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검찰은 문체부 관계자들, 전 주인도 대사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서면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중 김 여사에 관한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부분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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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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