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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랑 복권 샀는데"…혼자 21억 대박 터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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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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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남자 친구와 데이트 중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가 1, 2등에 동시 당첨된 여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 720 234회차 1, 2등에 동시 당첨된 A 씨의 소감이 올라왔다.

A씨는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금복권을 5000원어치씩 구매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 들렀고 남자친구는 로또복권을, A씨는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했다.


며칠 후 A씨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다 복권 판매점을 보고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 판매점 앞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해 봤다. 그 결과 A씨는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면서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고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밝혔다.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이런 행운이 어제에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가 당첨된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에 달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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