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대마 흡연 혐의 태영호 장남 불송치 결정⋯국과수서 ...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경찰, 대마 흡연 혐의 태영호 장남 불송치 결정⋯국과수서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2-06 09:16

본문

[단독] 경찰, 대마 흡연 혐의 태영호 장남 불송치 결정amp;#8943;국과수서 음성 판정
서울 강남경찰서 / 출처 : 연합뉴스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 태 모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태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태 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태 씨의 실거주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태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58
어제
1,902
최대
3,806
전체
946,8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