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대마 흡연 혐의 태영호 장남 불송치 결정⋯국과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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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 출처 : 연합뉴스 |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 태 모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태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태 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태 씨의 실거주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태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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