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나온 707단장, 국회 봉쇄 질문에 "의원 출입 차단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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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이밝음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이 "국회 건물 봉쇄는 의원 출입 차단이 아닌 위협 세력 방어를 위한 것이지 않느냐"는 윤석열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힘을 실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최초 부여 임무를 묻자, 김 단장은 "부대원에게 제가 지시한 워딩을 재확인했는데, 정확한 지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자신의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며 "국회 건물 봉쇄와 확보, 경계, 통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봉쇄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 금지 이런 게 아니라 매뉴얼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못 하도록 방어하란 내용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단장은 "네,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간 것은 시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나"라고 묻자, 김 단장은 "맞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곳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인 것을 알았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개념이 확보엔 없는 것이냐"고 묻자 김 단장은 "네, 없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로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 진입을 지휘한 인물로, 계엄 해제 후 곽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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