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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황제 접견 주장은 과장…명절 전 가족접견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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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2-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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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06. /사진=뉴시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0차례 외부인을 만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체포된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다"며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이 모두 금지 돼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 사이 총 70차례 외부인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0일 동안 70회로 하루 3.5회꼴로 접견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중 변호인 접견이 6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접견과 장소변경 접견은 각 2회였다. 공수처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윤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났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황제접견이라 비판하고 있다"며 "내란몰이 세력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방어권"이라며 며"시간 및 횟수에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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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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