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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틀고 과속"…횡단보도 건너던 일가족 2명 숨지게 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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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11-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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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틀고 과속운전을 하다 일가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유튜브 영상을 틀고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12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약 87.5㎞~93.6㎞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6와 B씨의 며느리 C씨5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C씨는 원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사고 1시간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상태에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이에 A씨는 유튜브 영상의 소리만 청취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상 시청 여부가 분명치 않더라도 과속과 게으른 전방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게 분명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우 중대한 과실로 두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선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라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라며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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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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