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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무보험?" 6억 람보르기니 받은 아반떼…배상 책임에 쏠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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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1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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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 람보르기니와 국산 아반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배상 책임에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안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앙선을 넘어선 아반떼 차량과 람보르기니가 충돌한 장면이 담겨 있다. 아반떼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찌그러진 람보르기니를 살피며 입을 막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람보르기니 운전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아반떼 차량 역시 운전석 바퀴 펜더 부분 등이 파손됐다.

사고는 전날인 1일 오후 1시쯤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반떼 운전자는 편의점 앞에 정차된 트럭을 피해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좌회전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상가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 짐 내리려고 주정차 해놓은 거 피해서 아파트 들어가려다 옆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못보고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난 자리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다 보니 짐 하차 후 사고난 거 보고, 차 빼서 가버렸다. 두 차량 다 솔직히 골목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벼락 맞은 꼴이 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책임 여부도 관건…경찰엔 접수 안 돼

해당 사고는 현재까지 따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무보험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차량이 남편 명의인 데다 남편 앞으로 가입된 대물 배상 한도도 3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람보르기니는 사고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손 처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전손처리는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값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실제로 대물 배상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면 아반떼 운전자가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는 신차 기준 6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원인이 불법 주정차였다는 점에서 트럭 운전자의 과실 책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주정차 차량에 15~4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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