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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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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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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뒤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가 항고했으나 2심도 권 이사장 측에 손을 들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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