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하차시키며 7, 9세 자매 추행 70대 기사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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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각각 7세와 9세인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매가 내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인다"며 "당심에서 변화한 사정이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등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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