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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행세하더니 사기꾼"…공유숙박으로 빌린 집을 임대, 기막힌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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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1-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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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집주인 행세하더니 사기꾼quot;…공유숙박으로 빌린 집을 임대, 기막힌 수법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집을 빌린 뒤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 월세를 속여 뺏은 사기 범죄가 발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한 A씨31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오피스텔을 빌린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월세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카페에 ‘오피스텔 단기 임대’ 글을 게시하며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A씨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그는 보증금 400만원, 월세 75만원의 임대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건물 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마치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

이후 A씨는 “임차를 하면 월세를 5만원 깎아주겠다”며 결국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한 달 동안 단기 임차를 한 것일 뿐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A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죄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기 임대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집주인 인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대다수의 공유숙박 플랫폼의 경우 집주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세부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별도 주택 소유자 인증 절차가 없다보니 집 사진만 올리면 사기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플랫폼 내 호스트 등록 과정도 매우 간단해 정식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집주인 확인과 검증 작업이 강화되지 않는 한 사기 범죄는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전향적으로 집주인 인증 정책을 강화해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수험 생활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구하고 있는 장모 씨29는 “해당 숙소의 집주인이 진짜 소유권자가 맞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길이 전무하다”며 “피해를 보아도 본인이 직접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숙소를 구할때 매우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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