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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경찰력 우선 배치"…경찰 동원 계획 직접 결정 정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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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2-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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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quot;경찰력 우선 배치quot;…경찰 동원 계획 직접 결정 정황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4.1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밝음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동원 계획을 직접 제시하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경찰력 동원을 직접 제시·결정했다는 정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뉴스1이 확보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 병력 동원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다시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대 개개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은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계엄 하루 전날2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보완한 내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수정된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당일인 오후 6시 18~21분쯤 박종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김 전 장관과 함께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오후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20022시 국회, 2300 더불어민주당 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적힌 문서를 각각 1장씩 건네주며 계엄군 출동시 "경찰에서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국회 출입 통제 구역 등을 보고받으며 출동을 준비했다.

김 전 청장은 당일 오후 10시 23분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경찰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은 오후 10시31분쯤 조 청장에게 전화해 "계엄이 선포됐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했고, 조 청장은 "알겠다"라며 이를 승낙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조 청장에게 보고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국회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 무렵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에 배치된 경찰은 오후 10시48분부터 11시06분쯤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후 10시59분쯤 조 청장과 전화로 논의한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당일 11시23분쯤 계엄사령관으로 선임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본 후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했다. 박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후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포고령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청장은 포고령제1호 공포를 확인한 다음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과 관련해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는 등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게 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사이였던 당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오전 1시3분쯤까지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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