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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모면…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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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0-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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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선거에서 후보 간 검증을 위한 공방은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티브이TV·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당시 이 시장은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 출신인 김 후보가 재직 당시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후보의 땅은 매입한 게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 피고인이 면밀히 따지지 않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한 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판단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상실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투기’ 표현이 명시돼 있지만 투기라는 표현의 의미가 일의적이지 않으므로 그것이 사용된 전후의 맥락과 화자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파악되고 평가돼야 한다”며 “보도자료에서 ‘투기’라는 표현은 과거의 행위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장래 국가정원 승격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도자료 중 허위로 인정되는 12만6942㎡ 토지의 취득 원인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는 TV토론회 이후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쉽게 반박·해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선거에서 정책공약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만큼, 그 표현이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장려되어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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