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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속 사각지대 틈타…성착취물 제작소 된 학교 앞 만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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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1-0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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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중학교 3학년이었던 A16양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 B16군과 하교 후 데이트에 나섰다가 학교 근처의 한 만화카페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B군은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가만있지 않으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며 A양을 협박해 관계를 맺었다. 사건 이후 A양은 B군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인사이트에 올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상담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유포된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주 이용층인 만화카페를 배경으로 촬영된 성 착취 영상 등이 최근 온라인상에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는 만화카페가 이른바 ‘청소년용 모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카페’ 키워드로 검색하니 1000개가 넘는 영상이 나타났다. 지난 21일 올라온 한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가 만화카페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버젓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몰카불법촬영물가 대부분이라 반응이 좋다”고 했다. 다른 유료 성인 플랫폼에서도 만화카페 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6일 초·중·고교 인근에 있는 수도권의 한 만화카페에 방문해 보니, 1시간에 3600원을 내고 이른바 ‘넷플릭스 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빔프로젝터가 셔터 역할을 해 방문이 없어도 불을 끄면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영상 촬영을 해도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담요까지 갖춰져 있었다. 해당 업소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 이용객의 80%”라며 “커플은 무조건 넷플릭스 방을 달라고 하는데 청소하다 보면 피임 기구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현실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5월 일부 개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만화카페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야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당수 만화카페는 방문을 만들지 않는 대신, 빔프로젝터 등으로 문을 대신해 사실상 밀폐된 구조로 운영된다. 만화카페에서의 청소년 남녀혼숙은 청소년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여가부 관계자는 “만화카페에서의남녀혼숙은 별도로 단속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화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면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커진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수집된 불법 영상물 사이트 중 한국에 서버를 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센터에 따르면 성 착취 콘텐츠 피해자 4만 1321명 가운데 10대~20대는 무려 55.8%에 달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만화카페와 같은 청소년 출입업소가 변종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고시를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실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가부나 지자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 단체들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해 상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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