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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름값만 받고 가맹점 운영 방치"…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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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1-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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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홍보물 [사진=제보자 제공]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홍보물 [사진=제보자 제공]






필라테스 강사로 방송 활동을 하던 양정원씨가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과 양 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양 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일반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홍보해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계약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으로 알려진 양 씨가 홍보물에 교육 이사로 적혀있고, 양 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본사 대표의 사업 설명을 듣는 등 양 씨가 가맹사업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받은 홍보물에는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써있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겠다는 계약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가맹점주 몰래 가맹점 명의로 강사와 계약해 일부 지점에선 강사 퇴직금을 가맹점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또 A씨는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했다는 필라테스 기구를 6200만원 가량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지만, 알고보니 시중에서 약 2600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상표만 바꿔 납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은 본사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한 채 학원을 운영했고, 매달 매출의 7.7%를 본사에 로열티로 내야 했습니다. 이 중 2% 가량을 양 씨가 가져갔고, 양 씨의 스승은 가맹점 상표권자로서 점포 1곳 당 약 1천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주들은 "전체 29개 가맹점 중 19개가 폐업했고, 나머지도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하고 싶지만 고객 환불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사가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를 걷어가 적자가 나도 로열티를 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양 씨 소속사 측은 "양 씨는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면서 " 교육 이사라고 홍보물에 적힌 것은 본사 측에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사 측도 "양 씨는 회사 모델로 가맹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아 jung.ina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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