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 업체 형사 책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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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사에게 폐기물 처리 업무를 의뢰한 업체가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운전사 A씨는 수거 업체 소속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거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운반과 수거 업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거 업체에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신고를 한 업체만이 할 수 있다"며 "다만 A씨가 재위탁을 통해 폐기물 처리로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주민 정모36 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혼자서 일을 다 떠맡도록 만든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지만 북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10개 수거 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측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 위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볼라드를 설치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을 몰던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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