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불발…"필요 자료 제출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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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03 18:39 조회 44 댓글 0본문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강제수사 착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주거지서 압수
"필요한 자료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주거지서 압수
"필요한 자료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 대상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대기하며 민원실을 드나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2.03. chocrystal@newsis.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 및 이 본부장 대상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 대치 끝인 오후 6시15분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에서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두 사람의 비화폰 통신내역도 포함됐다. 경찰은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다만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경찰은 극히 일부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 받았다.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 불발은 경찰의 대통령실 관련 5번째 압수수색 시도 무산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이 김 차장을 먼저 구속한 뒤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압수수색을 먼저 하게 됐다"며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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