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쪽 넘는 윤 대통령 공소장엔…구체적 계엄 준비·지휘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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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장을 좀 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 공소장이 100쪽이 넘잖아요. 차근차근 따져보면, 먼저 궁금한 게 대통령이 이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도 나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과 정치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건 지난해 3월부터입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말했단 겁니다.
지난해 5월과 6월쯤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또 저녁을 먹으며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 방법이 없냐" 물었단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엔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를 언급하면서 "현행 사법체계에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비상 조치권을 또 언급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엔 대통령 관저에서 방송을 포함한 언론계, 그리고 이른바 정치 좌익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앵커]
내일4일 또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는데 재판관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물었던 게 포고령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내가 쓴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 김 전 장관과 웃으면서 당시 대화했다, 이렇게도 증언을 했는데 공소장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자]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 보고했고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고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해 승인했다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앵커]
내일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주장할지 관심이 가는군요. 또다른 쟁점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느냐잖아요. 이건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국무회의 절차가 위법했다는 근거로 크게 다섯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정족수가 되기 전에 임의로 비공식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이 1시간 30분 순차 심의를 했다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정족수 11명이 모인 뒤에도 국무위원들에 안건 내용 설명 없이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록 작성도 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점도 검찰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 통고도 하지 않은 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한 것도 절차 위반의 근거입니다.
[앵커]
선관위를 점거했다는 그 부분은 공소장에 담겼습니까?
[기자]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체적 정황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이란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계엄 후 계엄사 내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준비를 미리 해뒀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했고요.
자신들이 임의로 선거부정에 관여한 걸로 보이는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하고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현 기자 park.bh@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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