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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트집 피하고자…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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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2-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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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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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당초 오늘3일로 예정됐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거센 만큼 작은 빌미조차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헌재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미뤘습니다.

오전에 재판관들이 모여 평의를 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선고 연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주장하는 절차 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 측은 선고를 이틀 남긴 지난 1일 우 의장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회 측의 답변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 측이 추경호·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서를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선고를 연기한 이유입니다.

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절차 문제에 있어 작은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헌재는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을 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최수진]

김혜리 기자 kim.hyeri2@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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