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트집 피하고자…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선고 연기
페이지 정보

본문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 경고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당초 오늘3일로 예정됐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거센 만큼 작은 빌미조차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헌재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미뤘습니다.
오전에 재판관들이 모여 평의를 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선고 연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주장하는 절차 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 측은 선고를 이틀 남긴 지난 1일 우 의장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회 측의 답변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 측이 추경호·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서를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선고를 연기한 이유입니다.
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절차 문제에 있어 작은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헌재는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을 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최수진]
김혜리 기자 kim.hyeri2@jtbc.co.kr
[핫클릭]
▶ 전한길 선동 위험수위…이재명 거론하며 쏟아낸 말
▶ JTBC 기자 가짜뉴스 유포됐던 녹색 점퍼 폭동자 체포
▶ 대왕고래 이어 마귀상어…"최대 51억 배럴 매장 추정"
▶ "미국 고통 따르더라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 초읽기
▶ 대활약 손흥민 "자신감 충만"…경기 직후 나온 주장의 면모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관련링크
- 이전글입춘인데 최강 한파 덮친다…4일 서울 체감온도 -19도 25.02.03
- 다음글100쪽 넘는 윤 대통령 공소장엔…구체적 계엄 준비·지휘 총망라 25.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