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60대 이틀 뒤 자진 신고…경찰,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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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설 연휴 기간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설 연휴 중인 지난 1일 오후추정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이날 오전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주택 내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4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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