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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선고 연기…尹측 "졸속심리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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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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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선고 연기…尹측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이세현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를 연기했다.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할 것을 석명했다"면서 "청구인 대리인은 석명 명령을 송달받기 전, 이날 오전에 청구인의 핵심 주장을 정리해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일까지 추가로 관련 쟁점에 대해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고 오는 10일 변론기일에서도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도 입장을 내고 권한쟁의심판 재개에 대해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면서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도 연기했다.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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