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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검찰청 술파티는 5월 29일"…공판서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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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1-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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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법카 음식 결제내역 제시

검찰 "회유주장 근거 없다" 반박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새로운 ‘술파티’ 날짜를 특정하며 쌍방울 법인 카드로 음식을 결제한 내역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을 근거가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 술파티’가 벌어진 날짜 중 하나로 지난해 5월 29일을 지목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5월 29일 17시 40분쯤 이 전 부지사가 지목했던 수원지검 앞 한 연어 전문점에서 4만9100원이 결제됐다”며 “같은 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 전 부지사가 14시부터 21시 10분까지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일자의 쌍방울 직원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해당 결제 내역 등을 재판 전 SNS에 올려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재판 후반부부터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줄곧 제기해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담당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을 같은 방에 부른 뒤 술과 음식을 나눠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며 회유가 이뤄진 날짜로 6월 30일을 지목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날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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