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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의결 입장 달라"…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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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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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미루면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양측에 추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 대행 측에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기각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비롯해 여야 합의 관련 증거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구해 왔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왔지만, 이날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함께 선고 예정이었던 헌법소원 사건도 추후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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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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