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태국까지 날아가 음란행위 생방송한 유튜버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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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 통해 실시간 생중계
법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원심 유지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20대 남성 유튜버 A씨 모습.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진행돼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으며 A씨는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태국 현지에서도 큰 논란이 되며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결국 경찰은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20대 남성 유튜버 A씨 모습.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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