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결정시 그 취지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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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과 관련해 "만약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임명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헌확인 사건, 국회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천 공보관은 이날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 요청 등을 한 것과 관련해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오전 11시 기준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선고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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