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되는 유튜브 가짜뉴스…솜방망이 처벌에 참사때면 무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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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루머꾼’ 기승 배경은
제재로 채널 102번 삭제 당해도
다시 만들어 루머영상 지속게재
정통법상 명예훼손, 친고죄 해당
피해당사자 신고 없인 수사 못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액 확대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유튜버 A61 씨는 지난 10년간 ‘전문 루머꾼’처럼 활동해왔다. 하지만 단 한 차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을 뿐 법적 처벌과 규제를 피해가며 참사 때마다 악성 괴담을 만들어왔다.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상황을 악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다음 아고라 등에 ‘4·16 세월호 참사’를 두고 “세월호는 잠수함과 충돌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정원 요원이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자행한 학살극이다” 등을 주장하며 총 635차례 ‘음모글’을 올렸다. 조회수 총합은 428만7551회에 달했다. A 씨가 주장한 음모론은 당시 일명 ‘외력설’로 불리며, 세월호 참사를 정쟁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참사 직후 제기된 외력설은 참사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보다 당시 정부를 향한 혐오와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했다.
당시 A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1심 재판부는 초범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6월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A 씨는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전문 루머꾼 행위를 지속해왔다.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압사당했다” “사망자의 일부 시체가 되살아났다” 등 악성루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십수 차례 게시했다. 지난해 7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영상을 두고는 “이것은 가짜 영상이고 죽은 사람은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때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살리려고 연극과 쇼를 벌이는 것”이라며 “장례식장에도 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재를 받아 총 102차례 채널이 삭제됐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또다시 103번째 채널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루머 영상을 올리고 있다. 현재 A 씨의 채널에는 “무안공항 여객기 둔덕 충돌은 컴퓨터그래픽CG영상” “활주로에 있는 동체착륙으로 인한 긁힘 자국은 뽀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 A 씨는 또한 유튜브가 아닌 별도 동영상 플랫폼에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왔던 모든 악성루머 영상을 ‘전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A 씨가 처벌을 피해왔던 것은 명예훼손 혐의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고발이 없으면 강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튜브 상에서는 음모론 유통이 ‘비즈니스 수익 모델’로 인식되면서 A 씨와 같은 전문 루머꾼들이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처벌은 약하고, 경제적 보상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아이돌에 대한 악성루머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B 씨는 채널 운영으로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전문 루머꾼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적극 개입을 보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조언·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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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채널 102번 삭제 당해도
다시 만들어 루머영상 지속게재
정통법상 명예훼손, 친고죄 해당
피해당사자 신고 없인 수사 못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액 확대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유튜버 A61 씨는 지난 10년간 ‘전문 루머꾼’처럼 활동해왔다. 하지만 단 한 차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을 뿐 법적 처벌과 규제를 피해가며 참사 때마다 악성 괴담을 만들어왔다.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상황을 악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다음 아고라 등에 ‘4·16 세월호 참사’를 두고 “세월호는 잠수함과 충돌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정원 요원이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자행한 학살극이다” 등을 주장하며 총 635차례 ‘음모글’을 올렸다. 조회수 총합은 428만7551회에 달했다. A 씨가 주장한 음모론은 당시 일명 ‘외력설’로 불리며, 세월호 참사를 정쟁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참사 직후 제기된 외력설은 참사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보다 당시 정부를 향한 혐오와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했다.
당시 A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1심 재판부는 초범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6월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A 씨는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전문 루머꾼 행위를 지속해왔다.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압사당했다” “사망자의 일부 시체가 되살아났다” 등 악성루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십수 차례 게시했다. 지난해 7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영상을 두고는 “이것은 가짜 영상이고 죽은 사람은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때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살리려고 연극과 쇼를 벌이는 것”이라며 “장례식장에도 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재를 받아 총 102차례 채널이 삭제됐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또다시 103번째 채널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루머 영상을 올리고 있다. 현재 A 씨의 채널에는 “무안공항 여객기 둔덕 충돌은 컴퓨터그래픽CG영상” “활주로에 있는 동체착륙으로 인한 긁힘 자국은 뽀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 A 씨는 또한 유튜브가 아닌 별도 동영상 플랫폼에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왔던 모든 악성루머 영상을 ‘전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A 씨가 처벌을 피해왔던 것은 명예훼손 혐의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고발이 없으면 강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튜브 상에서는 음모론 유통이 ‘비즈니스 수익 모델’로 인식되면서 A 씨와 같은 전문 루머꾼들이 활개 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처벌은 약하고, 경제적 보상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아이돌에 대한 악성루머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B 씨는 채널 운영으로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전문 루머꾼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적극 개입을 보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조언·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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