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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부습진은 안 봐요"··피부질환 퇴짜 놓는 피부과 [미용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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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2-0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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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피부과 10곳 중 8곳이 주부습진, 아토피 등 ‘일반진료’ 거부

외부 간판에 ‘진료과목’ 표기는 작게, ‘피부과’ 표기는 크게 부각하기도

전문가 “환자를 가려 받는 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


[단독]
“쁘띠시술 전문” “신년맞이 11 보톡스 이벤트 진행”

<글 나가는 순서>
1화 보톡스하는 의사들, 7조3000억 번다 [미용의사들①]
2화 “주부습진은 안 봐요”··피부질환 ‘퇴짜’ 놓는 피부과 [미용의사들②]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진료 ‘ㄷ’ 의원에 전화하니 이런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주부습진’ 때문에 불편한 증상을 말하자 “미용시술만 진행한다”며 근처 다른 의원을 소개했다. 해당 의원에는 십여 명의 의사가 상주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없었다. 홈페이지에는 보톡스, 리프팅, 문신 제거, 지방분해 시술을 주력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강남역 인근 피부과 진료 의원에 전화해 손과 무릎에 난 상처 치료가 가능한지 묻자 “쁘띠 전문 병원이라 일반진료는 안 본다”며 거절했다. 박윤희 기자

강남역 인근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겨울철 환자가 늘어나는 피부건조증이나 건선, 습진 등 염증성 질환 진료 여부를 묻자 “미용진료만 해서”, “비보험 진료만 한다“, “검사 장비가 없어서” 등 이유로 진료를 거절했다.

피부과 병원은 많지만 정작 피부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70곳 중 13곳만 “일반진료 가능”...전문의는 7곳중 1곳 불과

세계일보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강남구 내 피부과 진료 의원 70곳에 문의한 결과, 이 중 13곳18%만 일반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10곳 중 8곳 이상이 미용시술만 취급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피부질환 진료는 거부한 것이다.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원은 70곳 중 10곳14%으로 극히 드물었다. 이들 대부분 일반진료를 받았지만, 이 중 2곳은 전문의가 있는데도 “전문 치료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치료를 거절했다.

병원들의 답변은 다양했다. 진료를 거절한 57곳 중 48곳84%은 “일반진료 안 한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잘라 말했다. 9곳13%은 “보험적용은 되지만 우린 검사 장비가 없다. 에스테틱 위주”, “원장님 보고 치료 안 하면 상담료가 5만원 있다”, “상태 보고 보험 적용 가능한지 봐야 한다” 등 애매하게 설명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는 “진료를 보지 않는 것이죄송하다”며 근처 전문의가 있는 의원을 알려주기도 했다.

강남구에 피부과가 밀집해있지만 환자들은 일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셈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서울 지역 피부과 의원 수는 571곳으로, 강남구가 17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64곳, 송파구 39곳 순이었다.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직장인 김모37씨는 “야외에서 주차안내 일을 하다 보니 겨울엔 피부가 붉어지고 긁다가 상처도 난다”며 “근처 피부과에 갔지만 일반 질환은 받아주지 않더라. 간판만 보고 미용시술만 하는 곳인지 어떻게 아나”라며 하소연했다.

피부질환 진료를 하는 의원이 많지 않다보니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사연을 쉽게 볼 수 있다. 강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커뮤니티엔 “주부습진 치료 받아주는 피부과 알려달라”, “OO피부과의원에서 아토피 진료 잘 해주세요” 등의 사연이 공유되고 있었다.

◆ 피부과라더니 “진료 안 해요”…헷갈리는 환자들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의원에서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다. 현행 의료법상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간판에 ‘OO피부과의원’이라고 표기가 가능하고, 일반의인 경우 ‘OO진료과목 피부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부과가 밀집한 강남역 9~12번 출구쪽 피부과 진료 의원 간판을 조사해보니 일반의 상주 의원이 간판에 표기해야 하는 ‘진료과목’ 글자는 작게 써 있거나 네온사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잘 보이지 않았다. ‘피부과’라는 글씨만 크게 부각됐다.

외부 간판에만 ‘OO진료과목 피부과’라고 써붙이고 내부엔 ‘OO피부과’라고 명시한 경우도 많았다. 현행법상 내부 홍보물엔 ‘의원 명칭표시판’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관련 제재가 전무한 것과 다름 없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간판에 전문의 인증마크로 전문의와 일반의 의원을 구분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동네 피부과 진료 의원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피부과 간판이 즐비했다.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원 간판위엔 빨간색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지만, 비전문의 피부과 간판엔 표기할 수 없다. 박윤희 기자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에서도 미용시술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런 눈속임이 더 정교해지는 실정이다. 익명의 대학병원 전문의 A씨는 “주변에 일반의 자격으로 피부과를 개원하는 이가 많다”면서 “필수의료 수가가 낮고 일반진료만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용시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반진료 거부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반진료가 가능한지, 전문의 상주 의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면서 “환자들을 가려 받는 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용시술 피부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치료 시기 놓친 환자들, 증상 악화돼 결국 대학병원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 대기가 건조한 겨울엔 습진이나 한랭두드러기 등 염증성 피부염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많다. 또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늘면서 접촉성 피부염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명절 전후엔 ‘주부 습진’ 환자도 늘어난다.

의정부을지대병원 피부과 한별 교수는 “겨울철 건조한 대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 대부분은 초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면 쉽게 호전되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약물을 써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건선의 경우 제때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병변이 넓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두피나 손톱 등 잘 치료가 안 되는 부위에 침범하게 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방치하면 관절염이나 심혈관질환 등 전신질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질환인 만큼 신속하게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부과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접촉성 피부염으로 찾아간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적절한 약보다 보습 효과를 주는 치료를 유도하는 경우는 있다. 이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다시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의원이나 대학병원을 찾기도 한다”고 했다.

B씨는 “당장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관리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경우인지는 피부과 전문의가 훨씬 알기 때문에 질환이 있다면 가볍게 보지 말고 전문의에 상담을 받은 후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는 강남구 내 피부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추천해달라거나 관련 진료를 보는 타 과목 의원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강남3구맘 육아카페 게시글 캡처.
피부과 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 검색 시스템 강화, 공공 캠페인 및 홍보 강화, 비전문의의 피부과 표방 진료 문제 해결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훈 대한피부과학회장은 “최근 의료 시장에서 피부과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과목에서 비보험 미용시술로 전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비전공의 의사들이 무분별하게 ‘피부과’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강 학회장은 “잘못된 간판 표기로 인해 환자들은 혼란을 겪고,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피부과는 시술 중심 진료과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피부과를 표방하는 것을 제한하고, 환자들이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올바른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피부과 전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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