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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부부 측근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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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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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여러 정치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과거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었다.

전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도 알려졌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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