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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걷다 차에 툭 입원한 부부…"2000만원 물어내야" 판결 뒤집혔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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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0-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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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걷던 부부가 무신호 건널목을 지나면서도 그대로 진입해 지나가던 차에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보도에서 나란히 뒤로 걷기를 하던 한 부부가 무신호 건널목을 지나던 차에 부딪혔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부부는 차주 보험사에 돈을 요구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다 패소하며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됐다.

지난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문철 레전드 백스텝부부 고소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은 지난달 초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왔던 영상을 요약한 것이다.

제보자 A씨 동료인 운전자는 2022년 3월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다 사고가 났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의 오른쪽 보도에서 남녀가 나란히 뒤로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들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고 A씨 동료 차에 부딪혔다.

A씨는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였는데 뒤로 걸어오면서 차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했다"며 "운전자가 사고 인지를 못 했을 정도로 경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다리를 다쳤다고 하고 남성은 차를 잡으려고 뛰어서 운전자 사무실까지 왔다"며 "동반 입원까지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부부의 병원비 요구에 결국 차주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주라는 결정을 냈다.

이에 보험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1심은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행 형태는 손해배상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패소한 보험사는 항소했고 결국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피고들부부을 봤지만 뒷걸음을 해 차 쪽으로 올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운전자가 피고들 통행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판결이 뒤집히자 부부 측에서 상고했지만 기각되며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1, 2심 모두 변호사가 있었다. 상고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2000만원정도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로 걸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앞으로 걸어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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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걷던 부부가 무신호 건널목을 지나면서도 그대로 진입해 지나가던 차에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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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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