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성관계 한 번만"…女화장실 칼 들고 습격한 군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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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JTBC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 넘겼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와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에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인근을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사건 직후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7일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JTBC
B씨의 직장 동료는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A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B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찔렀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 동료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죽을 거다” “나 죽기 전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며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알겠다. 여긴 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며 A씨를 진정시킨 뒤 밖으로 유인했다.
몇 분간의 설득 끝에 복도로 나온 A씨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는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다만 B씨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후 A씨가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곧바로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며 “흉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특수방실침입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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