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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받으려고 3살·1살 자녀를 벽에…"징역 1년 무겁다" 감형까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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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1-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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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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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11월 1일, 30대 부부가 각각 3세, 1세 자녀를 벽에 집어 던졌다. 이 일로 두 자녀는 두개골과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었다. 부모는 자녀들이 다쳤다며 보험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자녀 폭행 후 "변기에서 떨어져"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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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빠 A씨35와 엄마 B씨35 자녀는 모두 4명이었다. 이들이 집어던진 아이들은 셋째와 막내. A씨와 B씨는 그해 5월 재혼했다. 폭행 피해자인 셋째와 막내는 A씨의 자녀였다. 초등학생인 첫째와 둘째는 B씨의 자녀였다.

몹쓸 부모는 자녀들이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들의 만행은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보호할 의무 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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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3부는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자녀들의 정신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둔기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도구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해자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학대 의심하다 아이 잃을 수도…적극 신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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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8년 2만4604건에서 2022년 2만7971건으로, 사망 사고는 같은 기간 28건에서 50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를 뜻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2022년 기준 3.85%에 그친다.

대전 자녀 폭행 사건의 경우, 의료진의 신고 덕분에 진상이 밝혀질 수 있었다.

곽의진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대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신고하고 판단은 국가에 맡기라고 조언했다.

곽 팀장은 "학대인가 아닌가 의심하다가 한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 의심 상황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신고를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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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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