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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노래방 서성…"이거 불법이지?" 업주 협박,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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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2-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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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가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청주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자신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소개한 A 씨는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자기가 파는 건어물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일부 업주들에게는 경찰과 구청 직원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무마 청탁 비용으로 1,6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또 범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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