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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린 공군, 남성 대령이 강간미수…"꽃뱀 몰아 2차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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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0-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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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공군에서 또다시 성범죄가 발생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여군 소위이고, 가해자는 직속상관대령이다.




군성폭력상담소가 피해자를 만나 상담한 내용을 들어보면, ㄱ소위는 지난 8월8일 회식이 끝난 뒤 ㄴ 대령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24일 회식이 끝난 뒤에도 또다시 성추행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강간미수 피해까지 입었다.



24일 관사로 가는 택시 안에서, ㄴ대령은 ㄱ소위의 손을 만지며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고, 관사에 도착한 뒤엔 ‘한 잔 더 하자’며 자신의 주거지로 갈 것을 강요했다. ㄱ소위는 ‘어쩔 수 없이’ 관사로 들어가면서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ㄴ대령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ㄱ소위는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ㄴ대령의 시도는 계속됐고, ㄱ소위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을 하며 녹취까지 했다고 한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은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됐다고 호도하며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며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을 극에 달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자는 근무장소 변경 등 분리 조처됐다.



군인권센터와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가해자를 군인 등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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