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술집에 딸 불러 성추행"…분노한 엄마의 복수[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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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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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다니는 학교 취업지원관산학겸임 교사을 살해한 박모씨당시 46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지원관이 딸을 강제추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취업지원관이 여학생을 데리고 술집을 찾은 모습.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
2017년 2월3일. 딸이 다니는 학교 취업지원관산학겸임 교사을 살해한 박모씨당시 46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자백했다.
전날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그는 같은 날 오후 남편과 함께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심야 조사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박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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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선생님한테 성추행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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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
A양은 이 자리에서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이튿날 아침 박씨에게 털어놨다. 박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전화해 항의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충북 청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찔렀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걸어서 병원에 가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범행 직후 자택으로 도주한 박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박씨의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과도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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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B씨, 좋은 교사였다" 증언했지만…CCTV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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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
B씨를 30년 넘게 봐온 동료 교사들은 A양과 B씨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B씨가 잘못했을 리 없다. 그는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노래방 사장의 증언은 달랐다. 사건 당일 A양과 B씨를 직접 본 노래방 사장은 "방에서 노랫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했다"며 "B씨가 술을 먹고 오셨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여기에서도 술을 세병 마셨다. 이상했던 건 서비스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더니, A양이 한발 뒤로 물러서 B씨 몰래 싫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회상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도 B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A양의 부축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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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적 복수, 허용 안돼" 징역 10년 선고…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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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호송되는 박씨.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
하지만 1심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와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보면 계획적 살인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게 있고, 자수한 점 등 참작할 사유는 있지만 법질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적 복수인 데다 2차 피해를 겪는 유족의 처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B씨가 A양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박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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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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