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120만원 도둑맞아"…CCTV에 찍힌 절도범 2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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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잠긴 차 노려…돈 훔쳐 도주
- 경찰, 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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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설 연휴 세뱃돈을 차 안에 보관했다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2인조에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절도피해자 A씨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어려 보이는 두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A씨 소유의 하얀색 승용차에 다가간다.
이어 두 남성은 차량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고, 차에서 돈이 담긴 갈색 봉투를 꺼낸 뒤 차 문을 닫지도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영상에는 이들이 절도 후 여유롭게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을 세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갔는데 도둑이 그걸 본 것 같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120만 원을 훔쳐 갔다. 부모님과 조카에게 세뱃돈으로 주려고 뒀던 건데 29일 설 명절 당일에 돈이 없어진 걸 알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범인이 2명이기 때문에 형법 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블랙박스에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곧 검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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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chae@
|
절도피해자 A씨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어려 보이는 두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A씨 소유의 하얀색 승용차에 다가간다.
이어 두 남성은 차량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고, 차에서 돈이 담긴 갈색 봉투를 꺼낸 뒤 차 문을 닫지도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영상에는 이들이 절도 후 여유롭게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을 세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갔는데 도둑이 그걸 본 것 같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120만 원을 훔쳐 갔다. 부모님과 조카에게 세뱃돈으로 주려고 뒀던 건데 29일 설 명절 당일에 돈이 없어진 걸 알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범인이 2명이기 때문에 형법 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블랙박스에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곧 검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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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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