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120만원 도둑맞아"…CCTV에 찍힌 절도범 2인조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세뱃돈 120만원 도둑맞아"…CCTV에 찍힌 절도범 2인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2-03 06:37

본문

- 문 안 잠긴 차 노려…돈 훔쳐 도주
- 경찰, 용의자 추적 중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설 연휴 세뱃돈을 차 안에 보관했다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2인조에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quot;세뱃돈 120만원 도둑맞아quot;…CCTV에 찍힌 절도범 2인조
A씨 차에서 세뱃돈 120만원을 훔쳐 도주한 남성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절도피해자 A씨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어려 보이는 두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A씨 소유의 하얀색 승용차에 다가간다.


이어 두 남성은 차량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고, 차에서 돈이 담긴 갈색 봉투를 꺼낸 뒤 차 문을 닫지도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영상에는 이들이 절도 후 여유롭게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을 세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갔는데 도둑이 그걸 본 것 같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120만 원을 훔쳐 갔다. 부모님과 조카에게 세뱃돈으로 주려고 뒀던 건데 29일 설 명절 당일에 돈이 없어진 걸 알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범인이 2명이기 때문에 형법 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블랙박스에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곧 검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
☞ 관세전쟁 시작됐다…포문 연 트럼프, 격랑에 빠진 세계경제
☞ 목사가 딸 시신 백골 되도록 방치한 이유 [그해 오늘]
☞ ‘탈모 시장 뛰어든 20대 여성…“K헤어케어 진가 보여줄래요”
☞ 월세 뛰니 수익 짭짤…오피스텔 투자 꿈틀
☞ 원맨쇼 손흥민, 상대 자책골 유도-쐐기골 도움...토트넘, 4연패 탈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채나연 cha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90
어제
1,460
최대
3,806
전체
944,78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