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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병원서 의무 근무…의대 계약정원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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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10-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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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내년 본격 적용 전망
선발 단계부터 지자체와 직접 계약
학교장 추천 등 지역학생에 우선권
국민일보DB

지방 의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대 계약정원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의대 계약정원제는 지방 의대생 일부를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한 지방 의대 측에 맡긴 ‘지역 정주형 의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 잠정 결과를 최근 보고받았다. 보고서에는 지방 의대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공공병원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계약을 맺는 선발 방안이 포함됐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같은 방식으로 일부 지방 의대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는 의대생 선발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근무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다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의대를 졸업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에서 고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대 지역인재전형’과도 구분된다.


교육부는 각 지방 의대에 계약정원제를 강제하기보다 자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라이즈는 지자체와 대학이 각 지역 현실에 맞춰 인재를 뽑는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 판단 등을 각 대학과 지자체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A교수는 “계약정원제가 시행되면 신청하는 지방 의대마다 매년 3~4명의 신입생이 계약정원제를 통해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정원제 의대 선발 시 해당 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대생이 공공병원 의무근무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 등을 받아 지역인재를 먼저 선발하자는 취지다. A교수는 “지역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을 뽑으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정원제는 현행 의대 정원의 변경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한 의대 계약학과 신설 방식은 의료계 반발을 살 수 있지만 계약정원제는 이런 부담이 덜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대 계약정원제 신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자체별 라이즈 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3월에 맞춰 희망하는 지역 의대에 한해 계약정원제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입시부터 계약정원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계약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아직 추진 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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