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피고인, 무죄→징역 8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13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피고인, 무죄→징역 8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0-31 06:05

본문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공개 등 명령
- 2011년 청주서 피해자 성폭행 후 금품 훔쳐 도주
- 미제사건 전수 조사하며 범인과 DNA 일치 확인
- 2심 “범행현장 DNA와 일치, 피해자 진술에 신빙”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13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피고인, 무죄→징역 8년
사진=뉴스1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기관은 현장에 남아 있던 DNA를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이후인 2022~2023년 수사 당국이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하며 2011년 성폭행 사건 범인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에 추가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강간상해 범행으로 구속된 A씨의 DNA가 2011년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 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B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범행 시각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고 피해 여성이 오랜 시간 지난 시점에서 범행 상황을 진술한 까닭에 그 내용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이재은 jaeeu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65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33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