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답 안 해!" 직장인 10명 중 4명, 소리 지르는 상사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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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상사의 고성‘ 경험·목격한 직장인 42.1%
[파이낸셜뉴스]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직장인 42%는 상사가 직장 내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42.1%가 "있다“고 답해 10명 중 4명은 상사의 고성‘을 경험·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0·30대에 비해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45.6%·생산직44.1%이 서비스직34.0%에 비해 높았다.
건설업이 전체의 58.8%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제조업 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1.6% 순으로 높았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 56.5% △중간관리자급 50.0% △실무자급 40.0% △일반사원급 37.4% 등 직급이 낮아질수록 상사의 고성 경험·목격에 대한 응답률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상사의 폭언과 고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그렇다라고 응답한 23.9% 중 상위 관리자급34.8%이 일반사원급18.4%보다 2배가량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르면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괴롭힘의 실제 사례로 고함 및 근무시간 외 사적인 대화 강요를 들고 있다.
직장갑질 119는 "부하직원이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큰 소리로 잘못을 지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점규 온라인노조 기획팀장은 "사용자들이 소리 지르는 상사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터에서 고성과 반말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노조는 직장 내 소리 지르는 상사가 사라지도록 고성·반말 금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직장인 #고성 #상사 #직장내괴롭힘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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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직장인 42%는 상사가 직장 내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4050·사무직·건설업·상위관리자급, ‘상사의 고성’ 경험 높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42.1%가 "있다“고 답해 10명 중 4명은 상사의 고성‘을 경험·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0·30대에 비해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45.6%·생산직44.1%이 서비스직34.0%에 비해 높았다.
건설업이 전체의 58.8%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제조업 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1.6% 순으로 높았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 56.5% △중간관리자급 50.0% △실무자급 40.0% △일반사원급 37.4% 등 직급이 낮아질수록 상사의 고성 경험·목격에 대한 응답률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상사의 폭언과 고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직급 높을수록 ‘후배에게 소리 지를 수 있다’ 인식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그렇다라고 응답한 23.9% 중 상위 관리자급34.8%이 일반사원급18.4%보다 2배가량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르면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괴롭힘의 실제 사례로 고함 및 근무시간 외 사적인 대화 강요를 들고 있다.
"사용자가 소리 지르는 상사는 무능하다는 인식 가져야"
직장갑질 119는 "부하직원이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큰 소리로 잘못을 지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점규 온라인노조 기획팀장은 "사용자들이 소리 지르는 상사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터에서 고성과 반말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노조는 직장 내 소리 지르는 상사가 사라지도록 고성·반말 금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직장인 #고성 #상사 #직장내괴롭힘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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