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도 못하고, 선별 검사도 어렵고…기내 반입 리튬배터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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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화재로 ‘규제 강화’ 목소리…정부는 “전례 없다” 난색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트북·보조배터리·전동칫솔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발표 예정인 항공 안전 혁신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단기 조치가 있는지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리튬배터리는 유엔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 위험물’로 분류한 물질로, 엄격한 운송 규제를 적용받는다. 2010년 UPS 항공 006편, 2011년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 사고도 화물칸에 실린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6년 리튬배터리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ICAO의 강화된 운송기준을 반영해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배터리를 단독 운송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사실상 기내 반입을 권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의 협회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DGR’에 따르면 기내에 반입되는 모든 보조배터리는 유엔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단락과전류가 흐르는 등의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00와트시Wh 이하 리튬이온 배터리나 리튬 함량이 2g보다 낮은 리튬메탈 배터리는 인당 최대 20개까지, 100~160Wh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만 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승객들이 소지한 리튬배터리가 유엔 인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탑승 전 검사는 따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규정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기내에 반입하는 리튬배터리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전례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장박동기, 보청기 등 의료 목적의 배터리를 기내에 반드시 반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전면 금지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조배터리 반입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초기 화재 진압이 용이하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두게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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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상 표시했지만… 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탑승카운터 앞에 휴대폰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등 위탁수하물 금지 물품이 표시돼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트북·보조배터리·전동칫솔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발표 예정인 항공 안전 혁신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단기 조치가 있는지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리튬배터리는 유엔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 위험물’로 분류한 물질로, 엄격한 운송 규제를 적용받는다. 2010년 UPS 항공 006편, 2011년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 사고도 화물칸에 실린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6년 리튬배터리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ICAO의 강화된 운송기준을 반영해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배터리를 단독 운송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사실상 기내 반입을 권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의 협회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DGR’에 따르면 기내에 반입되는 모든 보조배터리는 유엔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단락과전류가 흐르는 등의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00와트시Wh 이하 리튬이온 배터리나 리튬 함량이 2g보다 낮은 리튬메탈 배터리는 인당 최대 20개까지, 100~160Wh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만 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승객들이 소지한 리튬배터리가 유엔 인증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탑승 전 검사는 따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규정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기내에 반입하는 리튬배터리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전례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장박동기, 보청기 등 의료 목적의 배터리를 기내에 반드시 반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전면 금지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조배터리 반입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초기 화재 진압이 용이하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두게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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