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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이 모텔 감금돼 알몸 생활하며 안마 강요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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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2-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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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함께 살며 ‘작업 대출’ 빌미로 꾀어내

20대 남성을 인천 모텔에 알몸으로 감금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감금한 남성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한 뒤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행하기도 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20 씨를 인천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돈이 필요해 찾아온 B 씨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소개했다. A 씨는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까지 받았다.

특히 A 씨는 인천 모텔에서 B 씨와 단둘이 살며 작업 대출을 해보자고 B 씨를 설득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 얼굴을 마구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가 모텔에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할까 봐 그를 알몸으로 만든 뒤 객실에 감금했다. A 씨는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B 씨를 감시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안마를 시킨 뒤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폭행했다.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일을 지낸 B 씨는 마침내 새벽 5시 20분쯤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결국 2023년 11월 A 씨는 중감금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4개월 만에 뒤늦게 붙잡혀 구속됐다.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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