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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주 사망…경찰 "할머니 죄 없다"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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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10-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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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30일 도현이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끝으로 할머니 A71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도현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해 주행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현군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A씨와 도현군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쏟아졌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 측과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첫 결론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도현이 가족은 현재 KGM을 상대로 7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재판분느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쯤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도현이 아빠 이상훈씨는 연합뉴스에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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