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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우유 세척수 혼입…식약처 "작업자 실수로 멸균기 밸브 1초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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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2-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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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밸브 1초당 50여개 영향받은 듯"
영업정지 1개월 및 제품 폐기 조치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우유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가운데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작업자 실수에 따라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7일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제품 수거·검사와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일우유 세척수 혼입…식약처 quot;작업자 실수로 멸균기 밸브 1초간 열려quot;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영상. 매일유업 멸균우유 팩에서 붉은색 액체가 나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며 "그 결과 9월19일 오전 3시38분께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멸균기는 충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 실수로 충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며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 및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세척수 혼입 사태는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멸균 오리지널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위해 믿고 먹는 매일우유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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