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명태균 의혹, 尹 향한 수사 가능할까…"법적으론 어렵다" 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일파만파 명태균 의혹, 尹 향한 수사 가능할까…"법적으론 어렵다" 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10-30 05:01

본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얽히고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9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 " “윤석열 대선캠프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28일 기자회견 "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등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연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의혹이 불어난다고 해서 곧장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법리상 넘어야 할 허들이 꽤 높다”재경지검 검찰 간부는 반응이 나온다.

‘명태균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는 명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원하는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총 2억여원을 수수한 뒤 이를 윤 대통령 맞춤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는 81회에 걸쳐 실시됐고, 이 중 23회의 미공표 여론조사 일부는 표본과 결괏값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캠프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게 명태균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①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씨. 뉴스1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씨. 뉴스1

이같은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명씨의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다. 다만 명씨와 달리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약 4개월 남았고, 임기를 마치는 2027년 5월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별개로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의 또 다른 의혹은 ‘공천 개입’이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10년을 인정하는 조항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다. 결국 행위 당시의 신분이 ‘공무원’인지가 관건이다.

경남 창원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경남 창원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선 여론조사를 받아본 시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이라며 “당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의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비공무원 신분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적용이 더 어렵다고 한다. 앞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②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명씨가 81회에 걸쳐 실시·의뢰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은 3억7520만원 규모다. 정치자금법은 지정된 후원회·후원금·기탁금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오간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다. 명씨가 후보 본인이나 캠프와의 교감 하에 여론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전달했다면 불법 기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짜 여론조사=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다.

실제 캠프에서도 “대선 당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를 선거 전략 회의에 참고했다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의 증언 등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사진 명태균 페이스북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사진 명태균 페이스북

문제는 고의성 입증이다. 수도권 차장검사는 “후보 본인윤석열이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인식했어야 한다”며 “그런 구체적 인식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 역시 “명씨와 비용 처리를 상의한 캠프 관계자면 몰라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이 비용까지 개입했는지 추가로 밝혀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짚었다.


③ 뇌물죄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죄뇌물’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죄뇌물’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야권은 윤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여론조사 비용 대신 제3자김영선 공천이라는 대가를 받은 제3자 뇌물 구도이해식 민주당 의원,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수뢰 후 부정처사 형태의 뇌물죄28~29일 박은정·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주장이다. 진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다.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뇌물 수사 경험이 많은 고위 검사는 “제3자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도 전제부터 걸리는 부분이 있다”며 “공천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수도권 부장검사 역시 “당시 후보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데다 ‘공무원이 될 자’에게 적용되는 사전수뢰죄 역시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이 요건이라 혐의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해석했다.


④ 알선수재인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있는 2024년 4월 총선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각각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왼쪽와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있는 2024년 4월 총선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각각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왼쪽와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그렇다면 ‘브로커 범죄’로 불리는 알선수재는 윤 대통령에게 해당할 수 있을까. 알선수재는 금품을 받고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공무원에게 알선한 경우 적용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소위 ‘브로커’ 역할을 해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나 공천관리위원장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요청한 상황을 전제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렵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앞서 대통령의 공천권 부재를 지적한 고위 검사는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두 원외 신분 비공무원”이라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트럼프 되면 韓증시 폭망? "이때 사라" 뜻밖 전략
김수미 "제 유골을…" 사망 두 달 전 뜻밖의 유언
최현석 딸 최연수 열애…12살차 남친 정체 깜짝
11세 죽은척해 살았다…대저택 일가족 살인 전말
파혼 뒤, 쓰레기집 갇혔다…미투 공무원 끔찍 문자
"화교 여성과 불륜"…北 납치된 블랙요원 무슨일
10년 별거후 이혼 김병만 "내 애 갖고 싶었다" 충격
"아들 목 꺾였다"…최민환 위험천만 시구 재조명
13남매 장녀 남보라 허리 꽉…예비신랑 얼굴 공개
정년이를 젖년이로…SNL, 성행위 묘사 몸짓 논란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민 kim.jungmin4@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5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2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